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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슴새70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긁고 그냥 간 범인을 잡았으나, 몰랐다 하여 아무 처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 라고만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괴죄 등 처벌은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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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는 재물손괴죄로,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알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로 실제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 처벌 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대물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