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냉철한불독44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저희 차를 치고 도망가서 급하게 따라가 잡았는데, 닿은지 몰랐다면서 물피도주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물적 피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