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청년 등의 나이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에는 청년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해당하지 않게 된 월부터는 청년 외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청년 등으로 세액공제 받은 자는 이후 기간에도 계속 청년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