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