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04.20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계산 관련질문입니다

입사시 60세가 아니였는데 세액공제 받는시점에 60세가 넘으면 청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29세에 입사했는데 세액공제 받느시점이 34세면 일반으로 공제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청년 등의 나이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에는 청년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해당하지 않게 된 월부터는 청년 외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청년 등으로 세액공제 받은 자는 이후 기간에도 계속 청년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