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된 벌금형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행된 벌금형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심을 하려면 5년 이내여야 하고 범칙금 벌금 과태료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아하 같은 어플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생각중입니다.
대학시절 법에 관한 것을 잘 모르고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주행하였다가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헬멧은 썼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차를 타지만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범칙금도 낸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정보들과 함께 짧은 생각으로 우를 범했습니다. 벌금 30만원이지만 그 기록에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 괴롭습니다. 원래 한번은 과태료 처분을 한다던데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튜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타던 사람들이 오토바이 머플러를 개조한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것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재심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혹시 범칙금이 나온거였다던지 그랬던데 데 그때 돈이 없어서 바로는 못냈던거 같은데 그게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양형의 절차들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생각지도 못했다가 자괴감에 일상생활이 힘이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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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심의 인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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