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기록에 남는건가요?ㅠㅠ
안녕하십니까!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법률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대학생일때 샀다가 저한테는 좀 아닌것 같아서 보험도 갱신 안하고 사용 등록도 폐지한 오토바이를
여자친구 부탁 들어주다 걸린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중에ㅠㅠ) 그래서 무등록과 무번호판 요인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받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범칙금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면 벌금은 아니라서 벌금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칙금 또한 기록에는 남는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범죄사실기록조회? 신청하면 된다고 하긴 하던데...아하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글 남겼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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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형벌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따로 기록이 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과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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