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법률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대학생일때 샀다가 저한테는 좀 아닌것 같아서 보험도 갱신 안하고 사용 등록도 폐지한 오토바이를
여자친구 부탁 들어주다 걸린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중에ㅠㅠ) 그래서 무등록과 무번호판 요인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받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범칙금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면 벌금은 아니라서 벌금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칙금 또한 기록에는 남는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범죄사실기록조회? 신청하면 된다고 하긴 하던데...아하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글 남겼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