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물쇠로가려 누군가 공익신고를 해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 받았는데여
이에 불복 재판을 신청하였는데여
범죄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피해 자물쇠로 가렸다
이것은 검찰측 주장인데여 운행하다 걸린건 아니구여
그래서 과태료나 과료로 해달라고 재판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받아주어 다음 달에 재판 받으러가여
전 고의가 아니었고 그곳은 자전거 주차에 놓읏 곳이구여
판사가 과태료나 과료로 해줄까여?
형사 재판이니 국선변호인도 선임될까여?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님이라 경험 있으신분들은 도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요즘 법원가서 재판 받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