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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19.04.25

5인이하의 사업장? 5인이상의 사업장??

보통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인 조항들을 많이 빠지는거 같은데

사업장의 5인 의 기준이 어떤건가요?

사장과 직원은 당연한거고..주 40시간이 되지않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그런 직원들도 다 포함되서 산정을 하나요?

가끔 보면 업체에서 몇개월 단기 알바같은 직원들을 쓰는경우도 있는데

이런직원도 다 포함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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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하게 표현하면 5인 미만(4인 이하)과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합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합니다. 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 조문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으로는 연차휴가 미적용,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 미적용, 해고의 제한 미적용이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제외합니다.

    4.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데, 소속된 단기 알바, 정직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모두 더해서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파견직원은 제외합니다. 가동하는 날 평균적으로 5명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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