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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4.01.03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질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으로 일하는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5인이 넘으나

하루에 일하는 직원이 각각의 파트타임으로 2명 ~ 4명으로 5인이 넘지 않으면

계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루에 2명이 돌아가면서 일 하더라도 총 직원수가 6명이면 5인 미만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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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출근한 일 수를 모두 더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체가 운영될 날을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총 직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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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를 판단할 때 직원으로 등록된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명이 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만약 하루에 2명이 일을하는 경우 사람이 바뀌어도 하루에 근로하는 인원은 2명이므로 5인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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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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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용직 고용 등을 통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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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직원의 총 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오전 3명 오후 3명 근무라면 6명입니다.

    총 직원수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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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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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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