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애등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약 8~9년전 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수술하고 얼마전 출근중 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 무릎동요 관련한 장해등급은 수술직후 등급측정되나요? 현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적치료 안받고 무릎동요가 있어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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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180일 경과후에도 장해상태가 남으면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무릎의 동요현상을 기준으로 대퇴골에 대하여 경골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측정하여 8급, 10급, 12급으로 나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후 180일이 경과한 뒤에도 장해상태가 남았을때,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9년전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무릎이라면 이번 산재 사고로 장해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십자인대가 재파열되거나 하는 부상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장해를 감안하여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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