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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1.30

분양아파트 등기일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에 신규분양아파트에 잔금치르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이 되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범무사 통해서 한다는 군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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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ㅡ

    잔금처리ㅡ입주.전입신고ㅡ

    보존등기ㅡ소유권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후 등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집단등기는 길게는 1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셀프등기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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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전등기후 전체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까지 보통 두달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틍의 경우 입주잔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등기 전이라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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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며,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제출을 마무리 하셨다면 보통 2주내에 등기 필증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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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뒤라면 법무사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등기부가 작성되고 보존등기까지 완료 되었다면 법무사를 이전등기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가능하고 등기부를 통해 확인가능한것은 접수일로 부터 일주일이내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그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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