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등기일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에 신규분양아파트에 잔금치르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이 되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범무사 통해서 한다는 군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ㅡ
잔금처리ㅡ입주.전입신고ㅡ
보존등기ㅡ소유권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후 등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집단등기는 길게는 1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셀프등기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전등기후 전체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까지 보통 두달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틍의 경우 입주잔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등기 전이라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며,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제출을 마무리 하셨다면 보통 2주내에 등기 필증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뒤라면 법무사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등기부가 작성되고 보존등기까지 완료 되었다면 법무사를 이전등기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가능하고 등기부를 통해 확인가능한것은 접수일로 부터 일주일이내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그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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