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며,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제출을 마무리 하셨다면 보통 2주내에 등기 필증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