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고 잔금까지 모두 주고나서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를 치라는데
계약이 끝나고 이미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고
입주일만 남은 상황인데 서둘러 등기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를 친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