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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고 잔금까지 모두 주고나서
동사무소에가서 등기를 치라는데
계약이 끝나고 이미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고
입주일만 남은 상황인데 서둘러 등기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를 친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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