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로 가셔야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의 우측 끝 차선으로 주행하셔야합니다. 법률 상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셔야 하며 도로 주행 시 신호체계 또한 자동차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주행하셔도 무관합니다.
흠...일단 님이 깡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빠꾸없이 도로에서 타면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좀 불안하시면 걍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면 될거 같아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탔었는데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안타고 있어요. 뭘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깐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젤 좋고 없으면 인도에서 타는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