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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

자전거 도로가 없는경우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도로?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곳도 있지만, 없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도로가 없는경우, 차가 주행하는 도로고 가야되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로 가야 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추후 사고가 났을때를 감안해서 어느곳에서 자전거를 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달한귀뚜라미55
      활달한귀뚜라미55

      어린이가 몰지 않는 이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 됩니다.

      그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장소 에서는 차량도로 차선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타셔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만 따지면 자전거가 도로에서 달리는게 더 위험해 보이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보호장비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타셨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도로와 인도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차선의 우측에 붙어서 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만약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자전거의 규정속도

      -> 법적으로 자전거의 규정속도는 없지만 '차'에 속하므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적발 시 3만 원,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로 가셔야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의 우측 끝 차선으로 주행하셔야합니다. 법률 상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셔야 하며 도로 주행 시 신호체계 또한 자동차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주행하셔도 무관합니다.

    • 흠...일단 님이 깡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빠꾸없이 도로에서 타면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좀 불안하시면 걍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면 될거 같아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탔었는데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안타고 있어요. 뭘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깐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젤 좋고 없으면 인도에서 타는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