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원 미지급급여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문의
1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미지급수당(연장근로, 연차수당)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하루치라도 다시 가입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당일입사/당일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