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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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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4대보험 상실일은 1일이라 한달치로 계산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상실일이 1일이면 6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7월 보험료는 나오지 않고 일단 6월 급여 + 연차수당에 대한 6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후 상실신고 후 정산보험료가 나오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기에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합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과세항목이므로 4대보험 공제시 반영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을 통한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시어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