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차액 발생한 미지급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달전 퇴사 직원의 근무일수 오류로 1일치 급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보험 퇴사 처리도 완료 됐는데,
4월 귀속 퇴사자의 급여를 이달 반영 지급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 방법과 세금 및 고용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급여처리로 하지않고 지급 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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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 이니까 급여처리는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 방법과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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