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달전 퇴사 직원의 근무일수 오류로 1일치 급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보험 퇴사 처리도 완료 됐는데,
4월 귀속 퇴사자의 급여를 이달 반영 지급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 방법과 세금 및 고용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급여처리로 하지않고 지급 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 이니까 급여처리는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 방법과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