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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5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를 할 때 처벌을 받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는데요 그런데 다 먹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났는데 너무 속이 상해요 혹시 이런 거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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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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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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