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0.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1.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1.5억 - 0.5억) x 10%
또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2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