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한달 후 환불요구를 하네요
한달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캠코더를 판매했습니다 빈티지 캠코더이구요 처음 보낼때 usb를 제가 잘못 보내서 그 후 그 분이 택배를 받으시고 일주일 가량을 연락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케이블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분께서도 저한테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며 혹시 케이블 주문한거 취소해줄 수 있냐 본인이 알아서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배송이 분실이 되기도 했고 그분께서 이미 알아서 시킨다고 하셔서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뜸 몇주 후에 새벽에 연락이 와서는 다른 케이블을 시킬테니 케이블값 만오천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값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인줄 알구요. 오늘 이미 한달이 넘어간 새에 연락이 와서는 회사에 있던 새에 연락을 안본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제가 대금을 보내주고 본인이 마지막에 시킨 그 케이블도 맞지 않는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화도 나고 그러니 저도 따졌습니다. 한달 다 지난 마당에 이미 케이블 시키라고 돈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와서 환불 요구하는게 맞냐면서요. 제가 전처럼 본인 뜻대로 해주지 않자 이제와서 제대로 글에 기재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면서 신고하겠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정품 케이블을 시켜줄테니 받은 만오천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면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범죄 성립이 되나요? 오히려 제가 그 기간동안 구매자랑 연락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