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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코브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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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달 후 환불요구를 하네요

한달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캠코더를 판매했습니다 빈티지 캠코더이구요 처음 보낼때 usb를 제가 잘못 보내서 그 후 그 분이 택배를 받으시고 일주일 가량을 연락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케이블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분께서도 저한테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며 혹시 케이블 주문한거 취소해줄 수 있냐 본인이 알아서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배송이 분실이 되기도 했고 그분께서 이미 알아서 시킨다고 하셔서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뜸 몇주 후에 새벽에 연락이 와서는 다른 케이블을 시킬테니 케이블값 만오천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값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인줄 알구요. 오늘 이미 한달이 넘어간 새에 연락이 와서는 회사에 있던 새에 연락을 안본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제가 대금을 보내주고 본인이 마지막에 시킨 그 케이블도 맞지 않는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화도 나고 그러니 저도 따졌습니다. 한달 다 지난 마당에 이미 케이블 시키라고 돈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와서 환불 요구하는게 맞냐면서요. 제가 전처럼 본인 뜻대로 해주지 않자 이제와서 제대로 글에 기재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면서 신고하겠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정품 케이블을 시켜줄테니 받은 만오천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면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범죄 성립이 되나요? 오히려 제가 그 기간동안 구매자랑 연락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가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반환의무도 있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