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로 2주택자 대출시 먼저산 부동산 꼭 팔아야 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을 시 3년이내에 첫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3년이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팔아도 되는건가요?
안팔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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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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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처리해야 합니다,
처분기한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상환하면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특례를 상환하거나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상환하거나, 아직 기한이 2년이상 남아 있으니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택구매용도로써 일시적 2주택자 되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 또한 말그대로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내어주는 조건이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입니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모두상환한다면 대출이 소멸된것이므로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