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유능한고래71

유능한고래71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만약 유예기간 3년을 세를 주고 실거주의무 5년이면 집을 8년있다가 팔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팔 수 없으며 주택을 매도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매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유예 기간을 두고 세를 주는 방법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 3년 동안 세를 주고, 5년 실거주 의무를 마친 뒤 집을 팔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다 한 후 8년 만에 매도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세입자가 입주하여 실거주로 간주되면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 되려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실거주 의무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 5년이 끝난 후 매도할 수 있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반드시 실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주는 것은 당장 입주가 곤란한 경우 전세를 주고 유예를 주고 그 다음 실거주를 해서 기간을 채워야 매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경우 바로 입주를 하면 실거주 후 5년 뒤에 매도가 가능하고 유예기간은 말 그대로 입주 유예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은 살아야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기간을 못살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그기간은 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거주하기전에 판매 하면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택계약이 취소되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세를 주게되고 의무기간이 5년이라면 두 기간을 합한 8년 이후에 팔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3년 유예기간 후 5년 실거주를 마치면 총 8년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종료되니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만약 유예기간 3년을 세를 주고 실거주의무 5년이면 집을 8년있다가 팔수 있는건가요?

    ===>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판매가 불가합니다. 실거주의무가 5년이라면 이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임대차를 하였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보통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주택을 그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매도하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그리고 분양주택의 반환조건이 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써 직장이동이나 가족사망, 건강상의 이유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거주 의무가 있는 집을 거주 의무기간을 무시하고 매도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어길 경우는 과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