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 각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려고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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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많은 조직이 지각이나 조퇴를 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를 해왔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감사 시 적발되어 시정지시 명령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에 해당되는 시간을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방법이 현행 근로기준법
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장 적법하게 준수하는 방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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