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많은 조직이 지각이나 조퇴를 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를 해왔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감사 시 적발되어 시정지시 명령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에 해당되는 시간을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방법이 현행 근로기준법
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장 적법하게 준수하는 방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