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로 인해 3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12~21시까지 근무한 때는(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 정상 퇴근하되, 3시간분은 임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