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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24.02.06

근로자가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지각, 조퇴 시 급여에서 일할계산 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 내용과 관련한 조항 혹은 행정해석이 있을까요? (공제 가능한 상황 및 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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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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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시간 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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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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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결근, 조퇴, 지각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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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

    (2000.10.13. 근기 6820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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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기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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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로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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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당시간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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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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