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기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