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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4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교환이나 환불 등이 가능한가요?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교환이나 환불 등이 가능한가요?

여행 중에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파손된 부분이 보여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해외 항공기가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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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사이트에 따르면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교환 또는 환불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교환 또는 환불하려는 기내면세품이 800불을 초과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800불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항고 기내면세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airdfs.com/csc/guideOper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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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항공사와 직접 연락하시어 물품에 대한 교환방법을 컨텍하셔야 될듯 합니다.

    국내면세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없었다면 쉽게 반품,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해외의 항공사의 경우에는 국내택배만으로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항공사와 연락하여 이러한 부분이 환불, 교환이 가능한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800불 초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물품이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관에 신고하여야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어 반품, 교환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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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 물품의 경우 입국심사선을 넘기 전인 경우에는 " 유치" 물품 신고후 보관료납부 후 반품 절차를 거치나 기내 면세품을 입국 심사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 즉, 집으로 가지고 오신 경우라면 구매한 항공사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각 항공사 마다 기내면세품에 대한 반품 가이드 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항공의 가이드 라인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nairdfs.com/csc/guideOperation.do

    1.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요청하거나,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800 초과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이며, 관세징수최저한(1만원 미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시 세관원에게 "휴대품세액산출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800 초과 상품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 접수불가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면세점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 $800 초과 상품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 안내

      ■ 환급요건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 (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것

      ■ 필요서류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환,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 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 시 인도 가능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
      ※ 상품 인도 후 고객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상품 교환,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 (택배 비용, 통관료 등)

      ※ 당사로 국제우편(EMS, 해외 특송)을 통해 반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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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통 항공사에서는 기내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환불 정책을 운영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내에서 구입한 상품은 사용 후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내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세관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과한 후에 비행기에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나 판매 업체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상품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나 판매 업체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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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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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등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판매행위가 있었기때문에 통관적인 부분들을 떠나

    일단 구매를 한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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