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23.07.07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23.07.08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면세한도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유치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며, 면세한도가 8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후에 반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자진신고(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면세점에 본인 확인 및 구매 내역 등을 소명하면 환불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하자로 인한 반품/교환 가능합니다.

    -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휴대품 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구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 운송이 된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에 대하여 절차가 까다로우며 한번 더 출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면세점 구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물품의 각 브랜드별의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수령하고 출국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에 관한 환불규정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

    (생략)

    즉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일반품목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유치 없이 국제우편으로 또는 세관에 의한 교환환불 하고,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다면,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 또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후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규정에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어 시내 면세점 측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품은 각각의 상품마다 번호가 있고, 세관에 구매내역 등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결제는 매장에서 하지만 상품의 수령은 공항, 항만 등 출국하는 곳의 인도장에서 하는 것으로, 물품을 수령하기 전과 후의 취소·환불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아직 출국하기 전이라면 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를 취소하거나 인도장에서 상품을 찾을 때 취소해도 됩니다.

    다만, 출국 한 이후라면 입국시면 세관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 등에 대해 신고서를 쓰게 되는데 세관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후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상품을 유치시킨 후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자체 환불기한 및 환불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