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전 월세 재 계약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확인할 부분은 주변시세 확인을 통해 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게 좋고, 계약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설정은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면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주변시세가 어떤지 알아보시고 가격이 많이내렸으면 임대인께 가격조정을 조금 원하시면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면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했는지, 등기부 상 권리 순위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계약 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만 인상했을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함은 갱신계약을 만기후 재계약 연장할 때를 말씀하시는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변환되었으면, 감액재계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향후 역전세의 우려도 검토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약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등의 변경이 있는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하여 확정일자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권리등이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를 다시쓰고 제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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