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전세 계약과는 또 다른 점들이 있을 것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 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에 있어서는 월차임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선불이든 후불이든 월세차임의 정산시 "월세÷365×월잔여일수"로 한다는 것도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특히, 원상복구의 의무중에서 벽지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만기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납입하는 계좌가 계약당사자 계좌가 맞는지와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 선납인지 후납인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직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가 보증금이 커서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집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사전까지 훼손파손된 것이나 누수,배관막힘,도배,장판상태, 전등, 옵션이 있다면 옵션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진,동영상 촬영해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이 집내부확인할 때 어떤 문제로 다툼이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이사전에 문제발견시 임대인은 즉각 수리해주어야합니다.
집주인 진위여부확인하고 대리인출석시 집주인과 통화를 꼭해보길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꼼꼼하게 잘확인하셨다면 월세외에 관리비등 체크하시구요 계약하시면서 부동산에서 하신다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실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