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5년여 동안 살다가, 매매를 하면서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7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전세금 6000+7000=1억 3천을 받게 됩니다.
전세금 6000만원을 받을 당시,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자금 조달서 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려는데 괜찮을까요?
1)전세금 6000만원을 부모님께 반환.(차용증은 없어 대여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비정기적으로 소액 상환한 내역 있음)
2)부모님으로부터 매매 자금 1억 3천을 받은 후, 5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고, 나머지 8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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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정리해놓으려는 의도인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억 3천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나중에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이 1억 3천을 현재 구입하는 곳의 매도한 대금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