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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개미핥기258
말끔한개미핥기25822.03.17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내 줄때

2년전 부모님께서 제 전세집 비용을 7000을 내주셨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부모님이 전세금을 그대로 부모님계좌로 돌려받으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걱정없는걸까요? 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후 더 큰 전세집으로 들어가기위해 1억2천정도를 부모님께 차용하고 1%이자 지급 및 1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차용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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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사실관계로 대응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과거에 대여받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증여의사가 없었고,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대여받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예방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과세관청도 만기일시상환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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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년전 전세계약금 7,000만원은 부모님의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면 차용 및 상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부모님께 1.2억을 차용한다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시,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1.2억이라면 무이자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나머지 미상환잔액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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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2억미만의 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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