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사실관계로 대응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과거에 대여받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증여의사가 없었고,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대여받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이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예방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과세관청도 만기일시상환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