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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후루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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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증여세 감면 목적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지금까지 1억 3천을 납입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추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5억에 대해 시중 이자율로 이자를 내고 돈을 모아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이때 시중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되나요? 또 이자를 내지 않고 추후 원금만 반환할 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 추후 납입금이 3-4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돈을 부모님께서 납입할 때마다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3. 사회초년생인 저로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그동안 무기한으로 이자를 내야하는 걸까요?


4. 만약 이자를 내지 않고 지주택으로 설립된 집이 생기게 된다면 증여세로 얼마를 내야할까요?


5. 미성년일 때 원금 3천만원 정도의 펀드를 제 명의로 들어주셨고 성인이 된 후 매달 50만원씩 7년 동안 용돈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월세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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