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친구들과 모임 시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대리 기사를 부르곤 합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시동만 켰다면 음주 운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수한옷차림의나뭇잎이란다30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마저도
음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를 하게되면 그냥 바로 대리불러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호돌이270입니다.
차량을 조금이라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닙니다.
저도 회식후 대리기사 올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된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술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있는것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여겨질수있습니다. 시동까지 킨 상태라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 시동만 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술을 마시고 시동까지 건 상태라면 열에 아홉은 운전을 하겠죠
운전을 안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보았는데요.
음주를 하고나서 자동차에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