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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13

술을 마시고 차의 시동만 켰다면 음주 운전 일까요?

회식이나 친구들과 모임 시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대리 기사를 부르곤 합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시동만 켰다면 음주 운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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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수한옷차림의나뭇잎이란다30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마저도

    음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를 하게되면 그냥 바로 대리불러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호돌이270입니다.

    차량을 조금이라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닙니다.

    저도 회식후 대리기사 올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된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술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있는것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여겨질수있습니다. 시동까지 킨 상태라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 시동만 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술을 마시고 시동까지 건 상태라면 열에 아홉은 운전을 하겠죠

    운전을 안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보았는데요.

    음주를 하고나서 자동차에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