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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 안에서 시동을 켠후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시동만 켜도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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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범 변호사blue-check
    이상범 변호사23.10.26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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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만 켜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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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어려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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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히터만을 놓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경우, 주행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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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리에 앉아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운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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