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 안에서 시동을 켠후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시동만 켜도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만 켜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어려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히터만을 놓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경우, 주행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리에 앉아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운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