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 전까지 운전석이 앉아서 시동 켜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석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실제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단순히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1m라도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이지만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운전을 실제로 행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더라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해석은 변함이 없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앉아 있는 것 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동을 켜게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