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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70
늘씬한참매7021.04.15

술먹고 차안에있는것도 음주운전 사항인가요??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먹고 대리를 불러서 기다리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인데

지나가던 차가 와서 박았어요

제가 보험사 불러달라 하니 저한테 술냄새가 풍겼는지

이건 음주운전이라고 잘못이없다고 버팁니다 ㅠㅠ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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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운전행위가 아닙니다.

    위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 사고는 아니나 주차장소가 주차장이 아닐 경우 피해자측에도 10~20% 내외의 불법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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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에 대한 시동도 걸지않고 그냥 차에 앉아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CCTV 증거 등을 가지고 방어를 통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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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함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차안에서 시동을 걸치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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