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적용 가능 시간은
집에서 출근을 위해 나왔을 때부터
퇴근하여 집에 발을 디디기 직전까지입니다.
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복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 구분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나 신체 치료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겠죠.
따라서 산재처리는 중복보장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구지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가해자라면 완전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