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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6

회사차량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른시간 출근을 위해 회사 차량을 받아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업재해 처리 및 보상이 가능할까요?

사고의 과실이 저에게 있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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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차량보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받아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회사의 차량을 통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출근 중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에게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친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