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시간 출근을 위해 회사 차량을 받아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업재해 처리 및 보상이 가능할까요?
사고의 과실이 저에게 있어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차량보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받아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회사의 차량을 통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출근 중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에게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친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