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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으로 업무차 이동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으나 차량 파손의 피해는 있었습니다.

산업 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차량 손해와 무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지 차가 아프다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법인차량으로 이동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