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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무라
오타니무라23.07.20

현재 브랜드제품 도소매하고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으로 종소세 감면을 받고있는데 대구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구매대행업을 개업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새로 개설한 사업자도 종소세 감면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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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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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업도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은 소매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감면받은 업종과 동일하다면 기존 사업장의 최초 창업일~5년간 해당 소득도 함께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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