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임대차나 원하는 토지를 매매 매수 하실려면, 해당물건이 있는 지역에 있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해보시는게 최선입니다.
반드시 농지의 현장에 가셔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현물과 소유자를 확인, 권리관계, 근저당설정액 등을 필히 확인하셔아 합니다.
전입신고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에도 30일 이상의 거주를 위한 건축물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판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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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