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재범,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

사기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죄를 저지르면 재범인 건가요? 그리고 단순폭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미수를 저지르면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죄를 저지르면, 이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폭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이종전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 이종전과로 나눠서 전과를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동종전과가 더 인상이 좋지 않지만 이종전과의 경우에도 전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