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감평가를 높게 받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분담금이 줄거나 오히려 아파트를 받고 돈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은 다릅니다.
다세대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가를 계산하며 비슷한 입지조건의 주택의 거래가격을 비교합니다. 이때 개발지역내의 주택이 아니라 개발지역 외의 주택과 비교합니다. 이유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 감평액+ 토지감평액으로 정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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