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3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