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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기운찬왈라비4823.07.17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에 토지 2개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때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에 7억2천의 근저당이 있으며 해당 건물이 올라가있는 토지 2개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과 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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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닌 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가 신청되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므로 건물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담보로 잡힌 것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배당을 우선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가장 먼저 공제대상이고 통상 2건 모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대출받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담보로 제공된것 모두가 경매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