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에 7억2천의 근저당이 있으며 해당 건물이 올라가있는 토지 2개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과 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닌 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가 신청되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므로 건물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담보로 잡힌 것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배당을 우선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가장 먼저 공제대상이고 통상 2건 모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대출받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담보로 제공된것 모두가 경매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