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 받은 지는 2년이 지났고,

상속 받을 당시 공시시가와 지금 현재 공시시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양도하였습니다

등본상 주택은 이거 1개만 있고, 경남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 이럴 경우,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신고하되, 공시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계약자분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으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상대 매입자분의 취득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걸리면 상대방한테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