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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말똥구리222
힘센말똥구리222

코인자산증빙에 관해 세금문제까지 질문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이루어지나요 ??!!???!!

입출금인가요 지인이랑 ico투자해서 같이나눳는데 이런건어떻게증빙할수잇나요!!~~~~~

내년부터세금 부과된다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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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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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매매 수익을 추후 자금출처소명하시려는 경우 최초 출자금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해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1년 까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지인과 증여세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전거래내역 잘 정리하여야 불이익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의 경우,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인과 함께 투자한 경우, 명의자분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입출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 혹은 대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입/출금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시 과세대상이 되며

    취득 및 매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취득내역에 대해 입출금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며, 올해 중 가상자산을 매도시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