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도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해외 선물거래는 신고를 꼭해야하는지,,
아니면 코인을 개인지갑에 두고 사용을 하게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2021년 1월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행위로서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25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으로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지갑에 보관하더라도 언젠가는 거래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