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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20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누수 관련 보상으로인해 아랫집에 3,000,000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생각인데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 한 후에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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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하고나서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보험사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수리전에 보험 접수 하시고 다 수리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보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발생후 일배책 가입중이신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여

    손사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의 상의로 진행이 최고입니다,

    이때 선조치후 보험금 수령

    보험사가 수리업체 선정하고 수리후 보험사가 바로 지급.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후 공사업체측에 지불보증하여보상

    처리를하며 일배책 처리진행시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누수공사 및 복원수리진행시 발생한 인건비와작업내용등을 확인 및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후 보상되오니

    보험사에 사고처리요청만 하시면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할 생각인데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 한 후에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인가요?

    : 이런 경우 두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에는 간혹 보험사에서 과잉수리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에서 실사 후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분쟁을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 누수현장 사진, 피해사진,피해복구 등의 공사사진과 견적서,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여 보상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회사측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서류와 과정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규모에 따라 실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