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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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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소방도로/통행로에 긴급차량외 통행금지하는 이동식 시설물 설치는 소방법상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첨부 사진과 같이 아파트내 소방도로/통행로에 긴급차량외 통행금지하는 이동식 시설물 설치한 아파트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긴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일분일초가 긴급한 상황에 이동식 시설물을 치우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것 같습니다. 사진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 인가요? 참고로 시설물은 이동은 가능하나 무게는 상당히 묵직하여 성인 혼자 이동시키기에는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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