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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5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적인가요?

경매낙찰후 점유중인 세입자와 명도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중 이더라도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신청을 해놓는게 낫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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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향후 생길수도 있는 점유자와의 마찰시 법적 진행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원할하더라도 명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장담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게된다면 그 시간소모를 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명도가 이루어져야 주택의 임대 및 거주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명도를 마무리해 이자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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