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향후 생길수도 있는 점유자와의 마찰시 법적 진행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원할하더라도 명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장담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게된다면 그 시간소모를 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명도가 이루어져야 주택의 임대 및 거주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명도를 마무리해 이자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