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점유자(임차인)의 권리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일방적으로명도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순위로써 경매로 말소된 임차권 임차인은 경매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후 임차인을 만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날짜를 정해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고, 이에 거부를 하면 최종 강제집행까지 진행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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