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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3.12.18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부동산 경매 시 비록 낙찰 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해 있다면 충돌없이 원만하게 명도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만약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고 버티면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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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점유자(임차인)의 권리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일방적으로명도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순위로써 경매로 말소된 임차권 임차인은 경매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후 임차인을 만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날짜를 정해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고, 이에 거부를 하면 최종 강제집행까지 진행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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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하셔야하고 아닌경우 명도불응시 명도소송하여 승소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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